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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eo15dQdkKW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내 임의조직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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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sus_jeja 2020. 6. 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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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eo15dQdkKW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내 임의조직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이재용은 최대 3조6천억원을 벌었고 국민연금은 최대 6033억원을 잃었다. 대검 심의위는 배임 행위하고 있다. 똑바로 안하면 대검 심의위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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