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o/eo15dQdkKW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내 임의조직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이
by jesus_jeja 2020. 6. 27. 09:16
https://t.co/eo15dQdkKW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내 임의조직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이재용은 최대 3조6천억원을 벌었고 국민연금은 최대 6033억원을 잃었다. 대검 심의위는 배임 행위하고 있다. 똑바로 안하면 대검 심의위도 처벌한다.
<<이제 정말 결단할 때가 왔군요^^ >> 대한민국 대표 문재인,국군통수권자 문재인의 말을 안듣는 비서진과 장관들이 있어서,지금 국민들이 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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