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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청년 2억·신혼부부 3억까지 •  임유진 기자 •  승인 2022.10.04 16:22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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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sus_jeja 2023. 1. 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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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청년 2억·신혼부부 3억까지
•  임유진 기자
•  승인 2022.10.04 16:22


자료= 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오늘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급등한 전셋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지원 범위가 늘어났다.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조정됐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기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됐다.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상향조정 됐다.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에서 늘어났다.
전환대출도 도입된다.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추가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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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우대대출 ##생애주기형구입자금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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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오늘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급등한 전셋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지원 범위가 늘어났다.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조정됐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기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됐다.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상향조정 됐다.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에서 늘어났다.

전환대출도 도입된다.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추가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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