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월21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금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33
■2020 2월21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과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금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및 제48조(벌칙)
이 신설되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 제33조제1항8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짓행위
예) 위장계약 자전거래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33조제1항9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회원제 지역모임이 사설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1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 입주자모임 등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2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예)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특혜성으로 몰아주는 담합행위
● 제33조제2항3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행위
예) 입주자회의 등의 가격 담합유도행위
● 제33조제2항4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예) 정당한 가격의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5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대가를 지급하며 고가의 광고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담합,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등의 담합, 개업공인중개사와 입주민간의 담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도 일부 개정되어 2020년도 2월 21일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으로는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사례 및 법률개정에 따른 협회 대응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출처 ㅡ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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