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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작성시간17분 전|조회수34목록댓글 0글자크기 작게가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금지행위)
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s://cleanbudongsan.go.kr
※ 신고방법 및 교란행위 주요 사례 등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란행위센터 신고방법 및 주요사례.pdf
513.25KB
교란행위신고센터_시군구_중개업_담당부서.xlsx
27.50KB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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