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

자유로운글

by jesus_jeja 2021. 3. 13. 12:59

본문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 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11조의2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10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관련글 더보기